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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택배 배송지연 보상

이번 포스팅은 택배 배송지연 보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은 상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옷도 사고, 음식류도 사고 가구도 사고.. 정말 많은 물건들이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때 판매사에서는 택배를 이용해 상품을 배송하고 택배회사에서는 택배비를 크기 또는 무게에 따라 비용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2500원 내지는 3000원 많게는 5000원 가까이 지불되고 있지요. 상황에 따라 착불, 선불로도 나뉘어 지는데요 많이 이용해보셨으니 이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택배를 보내다 보면 빠르면 하루만에 내손으로 받을 수 있거나 길게는 이틀 안에는 발송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틀 이상이 걸리게 된다면 이는 느긋히 기다리거나 또는 보상문제로 얘기 될 수 있습니다.





각 택배사마다 택배 약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의 지급.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의 지급

- 출처 : 공정위 홈페이지>정보마당>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클릭)

 

즉, 2일 초과가 됐을때 운송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제한 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배상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토대로 배송지연 보상금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가 4일이 지연되었고 선불로 지급한 배송비가 2500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4(일) * 2500(원) * 50% = 5000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원이 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200%가 한도이기 때문에 배송비가 2500원 이였다면 최대 한도는 5000원이 됩니다.


이해 되셨죠? ^^


이상 택배 배송지연 보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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